1.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투쟁하시는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연맹은 지난 9월 16일 ‘노란봉투법(노조법 2·3조) 개정 내용 해설 및 쟁점사항’을 배포한 바 있으며 향후 한국노
총의 지침과 조직대응방안이 나오는대로 추가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습니다.
3. 이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「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」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조직에서
는 노동조합 활동과 향후 변화될 노사관계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[붙 임] :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 설명자료 1부. 끝. |